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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 의미, 자격조건, 신청방법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?

     

    1) 정부대책의 의미 및 목적

    -.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"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입주 시 저리로 대출 지원"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상품. 

     

    2) 지원대상가구

    -.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(2023년 출생아 부터적용), 사실혼 및 미혼모도 가능 

    -. 문제점 : 2022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제외되는 이슈가 있음

     

    3) 대상조건

    -. 무주택자

    -. 부부합산기준으로 연소득 1.3억원 이하 

    -. 부부합산기준으로 자산 5.06억원 이하 (전세는 3.61억 원 이하)

    -. 주택가격 9억원 이하 (전세는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이하, 지방 4억 이하)

     

    2. 특례대출조건 (소득, 자산, 대출한도 & 금리적용 기준)

     

    -. 금리적용기간 : 주택구입 시 - 5년, 전세자금대출 시 - 4년

    -.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의 혜택

    -. 특례연장 : 주택구입 시 - 5년 연장 (최대 15년), 전세자금대출 시 - 4년 연장 (최대 12년)

     

    3. 특례대출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
     

    -. 신청방법 : 거래하는 은행 방문하여 상담 및 필요서류 제출 후 승인여부 확인

    -. 필요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, 소득증빙자료, 자산증빙자료, 전입세대열람원, 재직증명서 등.

    (신청인 및 배우자 포함)

    -. 은행 방문 전 "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사전 상담 후 필요사항 한 번 더 확인 후 은행 방문 추천"

    (콜센터 : 1688-8114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이슈 및 참조사항

     

    -. 2022년에 출산한 가구 미포함 문제 (2023년 출생가구부터 적용 가능 합니다.)

    -.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(아래 5번 파이낸셜 기사링크 참조 부탁 드립니다.)

      (DSR :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)

    -.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'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(LTV)' 70%'와 '총부채상환비율(DTI) 60%'가 적용된다고 합니다.

    (LTV :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)

    (DTI :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)

    -. 올해 초 나왔던 ‘특례보금자리론’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, 여전히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출산장려 대책인 만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5. 관련기사 및 참조사이트

     

    -. 아래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설명 관련 블로그 화면입니다.

    -.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    -. 아래 표에 바로가기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.

    국토교통부 블로그 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기사 및 블로그

    국토교통부 정책블로그 파이낸셜뉴스기사 EBN 산업경제뉴스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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