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국토교통부에서 공유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12가지 핵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크게 1)계약전, 2)계약당일, 3)계약후 그리고 4)이사 후 확인 및 주의사항으로 나누었습니다.
1. 계약 전 확인 사항
1) 전입 할 주택의 상태
-. 불법 &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
-. 필요시 사전에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
-.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&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.
→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(세움터, cloud.eais.go.kr)을 통해 무허가 불법 & 건축물 여부 확인이 가능 합니다.
2) 적정 전세가율 및 시세 확인
-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
-. 적정시세 확인
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(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높은 매물은
주의가 필요 합니다.
→ 부동산테크(http://www.rtech.or.kr),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rt.molit.go.kr), 부동산정보 사이트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, 여러가지 온&오프라인 경로를 통해서 적정 시세 확인이 필요 합니다.
3) 선순위 권리관계
-.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
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힘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→ 등기부등본 확인(등기소, http://www.iros.go.kr)을 통해 가등기‧가압류 등의 여부, 담보권 설정 여부등 사전 확인필요!
→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4)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
-.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
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→ 국세는 세무서(또는 홈택스), 지방세는 주민센터(또는 위택스)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.
(임대인 동의 필요)
→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. ('23.4월 부터)
2. 계약 체결시(당일) 확인 사항
5)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
-.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→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여부확인,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&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,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(또는 대리인) 명의의 계좌인지 먼저 확인 후 이체진행이 필요합니다.
6)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-.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경우, 중개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→ 국가공간정보포털(http://www.nsdi.go.kr)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→ 중개대상물 확인‧설명서,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및 자료등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7)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-.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,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→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8) 권리관계 재확인
-.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
3. 계약체결후 확인사항
9) 임대차 신고
-. 법적의무(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, 계약 후 30일 이내)
-. 확정일자 자동부여
4. 이사 후 주의사항
10) 권리관계 재확인
-.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재확인이 필요 합니다.
11) 전입신고
-.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
12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-.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,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.
→ 보증기관(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